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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실효성 논란

농가 보험료 부담 줄이기 일환 지방비 지원
대다수 지자체 상한액 설정, 사실상 무의미
상한액, 축산분야만 국한돼 형평성 ‘도마위’

[축산신문 ■경남=권재만 기자]

 

풍·수해, 화재, 질병 등 자연재해로부터 축산농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비의 보험금 지원 상한액 설정이 사실상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데 무의미 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한액 설정 또한 축산분야에 국한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정부가 50%를 보조하고 농가는 50%에 대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되지만 최근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줄여주기 위해 지자체에 따라 20~40%의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들이 연간 75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각기 다른 상한액을 설정해 사실상 보험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지자체 지원 상한액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방비의 재해보험 지원 상한액 설정이 축산분야에만 국한돼 있다는 것.
거창군에서 한우 사육과 사과농사를 병행하고 있는 이현태 대표는 “과수농가의 경우 지방비의 상한액 설정 없이 그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데 비해 축산농가에 대해서만 상한액을 정해놓은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축산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경남도의 경우 지난해 18개 시·군에서 39억5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해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42억원으로 예산을 상향조정했지만 관내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들 모두의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양축현장 일각에서는 “지자체마다 재정적 한계로 가축재해보험금 지원에 어려움이 크겠지만 전업화, 규모화로 변화된 축산업 실정에 맞는 현실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지방비의 가축재해보험금 지원 상한액 설정 폐지 또는 상응하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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