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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사육제한구역 재·개축 허용돼야”

한돈협, 평택시 지방조례 개정안에 이의 제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가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증축까지 제한하려는 평택시의 움직임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평택시는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조례 개정안을 통해 가축사육제한거리를 축종에 따라 최대 2배로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 가축사육제한지역내 축사의 증축은 무창돈사만을 허용하되 악취저감시설로 집진닥트 또는 액비순환시설을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어서 양축농가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본지 3060호(1월17일자) 16면 참조
한돈협회는 이에대해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증축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철거후 또는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한 재 · 개축시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우선적으로 개진했다.
지방조례상 가축사육제한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석시 재축의 적용은 건축법상 ‘재축’과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한 것이다.
한돈협회는 특히 특정방식의 악취저감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지정 공인 악취분석 기관을 통해 분기별 복합악취 측정결과 연속 4회 이상 희석배수가 10배수 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축사시설로 규정하는 게 실효성이 높을 뿐 만 아니라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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