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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종 동약 성분, 잔류허용기준 신설

식약처 ‘식품의 기준·규격’ 행정예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틸바로신 등 동물용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18종 성분에 대해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미생물 공통규격에 위생지표균 규격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개정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현재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는 틸바로신 등 18종에 대해서는 섭취해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신설하고 시험법을 담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 의견은 오는 3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분야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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