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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협,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협회가 청탁금지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청탁금지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이어나가고 있다. 국회 앞에서 진행하는 시위 3일차인 18일에는 한우농가를 대표해 황엽 한우협회 전무가 1인 시위<사진>를 이어갔다.
황엽 전무는 “전국의 한우농가를 비롯한 농수축산인들과 소상공인들은 한목소리로 청탁금지법 개정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한우는 5만원으로는 선물 가치가 없어 명절 선물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설 명절부터 당장 특례를 적용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명절 선물에서 농수축산식품과 소상공인제품들은 제외되어야 마땅하다”며 정치권의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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