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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효과적 통제 평가 ‘일본 AI 방역체계’는

살처분보상금 100% 국비지원…매몰비는 50%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살처분 인력 사전계획 수립 ‘자위대 동원’
농가 폐사율 정기보고…소독제 자체 구입

 

일본도 고병원성AI 확산을 막느라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그나마 효과적으로 고병원성AI를 통제하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에서는 지난 15일 현재 6개 도도부현에서 8건이 발생했고, 114만 수가 살처분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17일 현재 331개 농장에서 고병원성AI 양성이 확인됐고, 살처분된 가축 수는 이미 3천200만수를 넘어섰다.
철새 도래 등 가금 사육환경이 유사한데 왜 이렇게 차이는 걸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확인하려고, 지난해 12월 25~30일 일본현지를 방문조사했다. 이번 방문에는 농림축산식품부 ‘AI 방역 제도개선 지원 TF(팀장 이주명 국장)’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한양계협회, 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 가금산업 현황
닭 사육마리수는 3억수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2배를 넘는 규모지만 오리는 50만수 수준으로 미미하다.
국토면적이 우리나라보다 4배 가량 넓지만, 대규모 사육단지는 거의 없다. 사육밀집도 역시 현저히 낮다.
일본에서는 신고만으로 축산업이 가능하며, 신고시에도 별도 제약은 없다.
다만, 농장들은 지난 2004년 정부가 제정한 사양위생관리기준에 따라 AI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 방역조직
농림수산성에서는 지난 2004년 축산업진흥 업무(축산부)와 방역위생 업무(소비안전국)를 분리했다.
소비안전국 내 동물위생과(45명)는 방역총괄 기능을, 축수산안전관리관은 동물약품, 수의사면허 등을 담당하고 있다.
농림수산성 산하에는 동물검역소(국경검역), 동물위생연구소(검사·연구), 동물의약품검사소(동물약품 관리) 등 총 864명을 두고 있다.
AI 발생 시 살처분, 이동제한 등 방역집행 업무는 47개 도도부현(지자체) 소관이다.

 

◆ AI 신고·검사
가금농가에서는 가축보건위생소에 정기적으로 폐사율을 보고(1천수 이상 농가 주 1회, 100수~1천수 월 1회)하도록 돼 있다. 이상증상 발견 시에는 별도신고해야 한다.
이번 아오모리 1차 발생농장의 경우 평소 1일 2마리 폐사하는 것과 달리 10마리 폐사하는 것을 농가가 신고했고, 이에 따라 가축보건위생소에서 검사를 실시해 AI 양성판정이 났다.
가축보건위생소는 간이검사와 1차 검사(의사환축)를 실시할 수 있고, 최종확진은 동물위생연구소가 맡는다.

 

◆ 살처분
24시간 내 살처분, 72시간 내 매몰완료가 최우선 목표다.
발생농장이 살처분 대상이며, 그 방식은 CO2 살처분 후 매몰 방식으로 우리나라와 같다.
지연을 막기 위해 살처분 마리 수에 따라 현 공무원, 자위대 등 인력동원계획을 사전에 수립한다.
아오모리현의 경우 1차 발생 시(2016년 11월 28일, 오리 1만8천수) 5만수 미만이어서 현청 공무원만 동원됐다.

 

◆ 방역대
발생농장 3Km 이내는 이동제한, 3~10Km는 반출제한 구역으로 설정한다.
이동제한 구역 내 도축장, GP, 부화장 등 축산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이동제한 구역의 경우 방역조치 완료 후 21일, 반출제한 구역은 10일이 경과하면 이동·반출 제한을 해제한다.
소독포인트는 해당지역 사정을 고려해 이동제한구역과 반출제한구역 경계에 설치한다.

 

◆ 살처분 보상금
평가액(생산비, 병아리가격+육성비)으로 지원하며, 농가는 가축방역호조사업, 민간 AI 보험 가입 등을 통해 추가보상이 가능하다.
발생농장, 예방적 살처분 농가 모두 평가액(전문가 현장방문, 감정평가 실시)의 100%를 지원(국비 100%)한다.
사양위생관리기준 미준수, 살처분 미협조 등에는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
소각·매몰한 오염물품의 경우 평가액의 1/5을 지원(국비 100%)한다.
살처분·매몰 비용은 농가(또는 지자체)와 국가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 소독제·백신 관리
동물용의약품검사소에서 소독제 효능을 검증하고, 사용법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농가는 소독약을 자체 비용으로 구입해 농장방역에 사용한다.
AI 급속확산 등 긴급상황에 대비, H5N1형 백신 410만 수분을 비축 중이다(유효기간 2년).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에서는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며, 감염여부 확인을 어렵게 하는 등 오히려 AI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백신사용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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