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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역 악취개선 사업, 2025년 50개소로

“한곳만 허술해도 노력 물거품”…개별단위 관리 한계 따라
농식품부, 시·군, 읍·면 단위 확대…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에서 눈에 띄는 냄새저감 대책은 ‘광역 축산악취 개선 사업’이다.
추진대책에서 농식품부는 광역 축산악취 개선 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50개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장 개별단위만으로는 축산냄새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그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예를 들어 5~6개 축산농장이 몰려있는 축산단지에서 1개 농장이라도 냄새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그 단지 전체가 냄새를 풍기는 꼴이 되고, 민원을 유발하는 지탄대상이 된다.
그래서 시·군, 읍·면 등 광역단위로 확대했다.
이 광역 축산악취 개선 사업은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지난해의 경우 고성, 영천, 논산, 정읍, 천안 등 5개소에서 광역 축산악취 개선 사업이 시행됐다.
올해는 고성(2년차)과 경산이 추가된다.
이렇게 농식품부는 매년 5개소 가량 광역 축산악취 개선 사업을 늘려간다는 구상이다.
그렇게 되면, 추진대책에서 제시한 2025년 50개소의 광역 축산악취 개선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축산냄새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 등을 우선 추진하고, 해당지역 내 모든 축산농가 참여를 의무화하게 된다.
지리적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 지자체 간 협업, 타 악취 발생 사업장(남은 음식물 등)과 연계를 강구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사업효과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그 과정에서는 특히 원인을 꼼꼼히 살피고 진단·처방해 시설보완과 처리방법 등을 중점 지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사업평가와 더불어 사후관리도 뒤따른다.
하욱원 농식품부 서기관은 “농가는 물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축산냄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원천”이라며, 이번 광역 축산악취 개선 사업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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