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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절식시 생체중 감소-지육률은 그대로

“수혜업종서 농가 인센티브 부여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협 ‘절식 가이드라인 연구’ 결과 생체정산농 손실 확인
12시간 적용시 1.23kg↓…합사부작용 생각보다 크지 않아

 

생체정산하에서는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예정인 출하전 절식에 따른 농가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육률에는 차이가 없는 만큼 절식 수혜업종에서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가 한돈자조금의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축산경제연구원(원장 석희진)에 의뢰해 실시한 ‘한돈농가 절식 가이드라인 연구’ 에서다.
축산경제연구원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한돈농가의 절식현황과 우수사례 발굴, 적정 절식시간 및 절식방법 규명은 물론 절식에 따른 수취가격 변화를 분석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종별 절식 여부 판단 가이드 라인’ 과는 달리 농가의 시각에서도 접근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연구 시작단계부터 관심이 집중돼 온 상황.
축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연구결과 농장 절식 시간에 따라 생체감량폭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절식(수송 1시간 · 도축장 계류 6시간 별도)을 8시간과 12시간, 16시간 등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적용한 결과 당일출하 대비 생체중이 두당 0.37~1.80kg 감량됐다는 것이다.
생체정산의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절식에 따른 생체중 감량이라는 양돈농가들의 우려가 확인된 셈이다.
특히 적정 농장 절식시간으로 농식품부가 제시한 12시간 적용시엔1.23kg이 감량되면서 이를 지육감량으로 환산(생체중량 × 생체지급률 68%), 지난해 평균 시세(kg당 4천892원)를 대입한 결과 농가수익이 절식이전과 비교해 두당 4천192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목할 것은 생체중량과는 달리 절식시간에 따른 지육률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절식전 체중과 도체중을 측정한 결과 농장체중 기준 지육률은 절식시간에 관계없이 75.4~75.6%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에 나선 축산경제연구원 이상철 부원장은 이와관련 “농가에서는 절식의 사회 경제적 당위성과 법적 의무화를 이행할 의사를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돈육품질 저하방지 등 절식을 통한 도축장과 육가공장의 수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게 농가들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절식의 본격 시행과 함께 농가와 이해관계자간 수취금액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상생차원에서 절식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과정에서는 농장을 포함 총 15시간 절식에도 위 내용물이 다량 남아있음이 확인돼 최소 12시간 절식이 이뤄지되, 도축장내 계류시간을 감안한 농장절식 시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절식시간에 따른 PSE 발생률은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식을 위한 합사시 스트레스를 고려,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긴 하나 그 심각성은 농가의 염려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편 축산경제연구원은 절식이 양돈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한 정책제안을 통해 계류사의 가설건축물 인정 또는 건폐율 적용 제외가 우선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계류사 운영농가 대부분이 건폐율에 한계가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가축사육제한 지역내 계류사 설치허용과 함께 도축장 계류장 확대를 통한 출하농가의 절식시간 최소화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계류사와 출하돈방, 그리고 기존돈방 활용 등 농장유형별 효과적인 절식방법도 제시했다. 
<관련기사 다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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