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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퇴·액비 자가 품질검사 쉬워진다

정부, 관련법 개정…농업기술센터 검사기관에 추가
“양축농 불편해소” 축산단체 건의 수용…비용절감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농가에 대한 ‘무더기 과태료’ 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퇴·액비 자가품질 검사가 보다 손쉬워지게 됐다.
정부는 퇴·액비 검사기관에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추가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난 1월1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일선 양돈농가들은 인근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편리하게 퇴·액비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건당 2~5만원에 달하는 비용절감도 기대할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2015년 3월 24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개정하면서 일부라도 퇴·액비를 자가 처리하는 양축농가에 대해 자가 품질검사를 의무화 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양축현장에서는 법령 개정 내용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자가품질검사 기관도 농가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비료관리법’ 상 전국의 46개 비료 시험 연구기관으로 국한되면서 대규모 과태료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농촌진흥법’상 지방농촌진흥기관인 시군농업기술센터도 품질검사기관에 포함, 양축농가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대한한돈협회는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이 대부분 양돈농가임을 감안, 한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퇴·액비 사료채취 방법과 장비를 농가에 제작 보급하기도 했다.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은 이러한 축산단체들의 건의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용,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단협 이병규 회장은 이와관련 “비용부담은 나중 문제다. 상당수 농가들이 내용도 모른채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간 현실이었다”며 “더구나 노령화된 농가에서 퇴·액비 샘플을 채취해 민간 기관을 찾아 검사를 의뢰한다는 것도 무리였다”면서 이번 정부 방침을 크게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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