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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이동제한 농가도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이자 감면 혜택

기존 살처분 농가 대상서 확대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이동제한 농가도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에 살처분(예방적 살처분 포함)농가에만 한정됐던 ‘AI 발생농가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대상에 예찰지역 내(10km) 이동제한 농가도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그 기간의 이자가 감면된다.
대상 정책자금은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및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사업 등이다.
이 같은 조치에 앞서 가금농가들은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 지원대상과 관련 ‘이동제한 농가’도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져왔다.
충남 아산의 한 육용종계 농가는 “정부의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두 달째 병아리 입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농장 운영비에 정책자금 이자까지 갚아나가려고 하니 부담이 컸다”며 “살처분 농가 뿐만 아니라 이동제한 농가도 경영난을 겪고 있어,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이동제한 농가도 포함시켜야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가금생산자단체도 지난 2일 농식품부에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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