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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재해보험 손질…탄력성 높여

돼지·가금농가 자기부담 선택폭 넓혀
젖소 가입연령 13세 미만으로 확대
분기별 점검회의로 보험사기 원천차단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올해부터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농장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2017년 제1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농업재해보험사업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지난해 50개에서 올해 53개로 늘어났다. 신규 도입품목은 유자·무화과·시설쑥갓 등이다.
가축재해보험도 대폭 개선됐다.
우선 젖소 착유기술 발달에 따라 가입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꿀벌 가입 시 양봉과 토종벌을 구분해 15만~50만원까지 차등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돼지·가금 농가의 자기부담금은 5%, 10%, 50%로 다양화해 농가 선택폭을 넓혔다.
게다가 보험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상호협력키로 하고, 매분기 위험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NH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등 기존 4개 사업자에다 현대화재해상보험이 가축재해보험사업자로 신규 참여해 보험사간 경쟁을 통해 보험가입 수요발굴과 다양한 상품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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