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가축절식 확인서의 일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절식확인서의 작성주체를 양축농가로 변경해 달라는 축산기업중앙회(이하 축기조)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령에는 도축의뢰인이 작성해 절식확인서를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다.
축기조는 이에 대해 농가에서 직접 가축을 구매, 의뢰도축을 하는 축산물판매영업자의 경우 절식 시작시간 등을 작성하는 것은 신뢰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양축농가의 말만 듣고 작성된 서식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절식확인서 제출 영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축기조는 이에 따라 가축을 직접 사육하고 절식을 실시하는 양축농가가 확인서를 작성, 가축구매자에게 제공하되, 구매자가 도축검사 신청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축절식 확인서 개선안에 대해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