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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반복되는 시·도외 반출중단 조치 대비

“출하도축장 사전 지정 검토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반출중단 조치 연장 일상화…‘관외출하’ 농가 큰 혼란
거리 작업능력 등 감안 도축장 지정…비상시만 운용케  

 

전북에서 돼지 3천두 농장의 일괄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
평소 충북 음성공판장으로 돼지를 출하했던 A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당국의 우제류 도외 반출금지 및 연장조치로 인해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엊그제(14일) 인근 도축장에 사정해 겨우 한차를 뺐다. 그나마 체중이 125kg을 넘나드는 개체도 상당수다 보니 손실이 적지않다”는 그는 “방역에 필요한 만큼 정부의 도외 반출중단 조치 자체에 대해선 불만이 없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 대책도 병행됐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구제역 발생시 시·도간 가축반출 중단 조치가 사실상 정부의 SOP화 되면서 같은 행정구역이라는 이유로 방역대와는 거리가 먼 양돈현장까지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물론 일주일 안팎인 반출중단 기간만 감안하면 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게 양돈현장의 공통적인 반응이다.
문제는 당초 정부가 예고한 일정대로 반출중단 조치가 이뤄진 것은 한번도 없었을 뿐 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올해만 해도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과 전북, 경기도 모두 반출중단 조치가 한차례 연장됐다. 지난해에는 일부 지역의 반출중단 기간 연장이 반복되면서 무려 한달 가까이 지속되기도 했다.
일단 구제역만 발생하면 양돈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대부분 양돈농가들은 출하처가 관외에 위치할 경우 반출중단 조치속에서도 어느 정도 버틸수 있는 시간을 최대 2주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 시기를 넘어서면 과체중은 차치하고라도 정상적인 돈사 운영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평소 거래가 없던 인근 도축장에 의존할 수 도 없는 게 현실이다.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도외 반출이 중단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권역내 도축장에 출하가 몰릴 수밖에 없지만 해당 도축장 입장에서는 기존 거래 농가를 우선할 수 밖에 없다”며 “때문에 관외에 출하처를 둔 양돈농가는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하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사전에 출하 도축장을 지정, 반출중단 조치시 운용토록 해야 한다는 양돈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동거리와 작업능력을 감안해 출하 가능한 도축장을 미리 지정해 놓고 비상시 도축 및 거래 조건도 만들어 놓음으로써 반출중단 조치에 따른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기존거래처와 협의, 도축 이후 지육반출도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양돈농가들은 “2년에 걸쳐 시·도 밖의  가축반출 중단 조치에 따른 양돈현장의 혼란이 어떤 것인지 경험한 만큼 사전 대책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로서도 보다 적극적인 농가 참여를 통해 방역조치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피해 보상을 위한 지출부담도 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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