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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지지부진…제대로 되려면

“지자체별 추진 일정 제시 먼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자체 의무감 부여·부처 정책수립 근거로
시군 적법화 가능시기 조사 바탕 연장 검토
축단협, 개선대책 마련…국회·정부에 요구
입지제한 지정 이전 축산농가 구제방안도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각 시군별 구체적인 추진일정 제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을 가능토록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유예기간 종료(2018년 3월24일)를 1년여 앞둔 시점임에도 일선 현장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여전히 지지부진인 것으로 분석, 이같은 내용을 기본축으로 한 개선대책을 마련,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축단협에 따르면 전국의 무허가 축사 가운데 적법화가 이뤄진 농가는 3~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개정된 가축분뇨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무관심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별다른 후속대책을 내놓지 않는 등 정부에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분위기라는 게 축단협의 판단이다.
축단협은 따라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적법화 대상농가 전수조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각 시군에서 관내 농가별 무허가 사유와 적법화 가능성, 예상시기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근거로 적법화 추진일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지자체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하고 의무감도 부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나설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는 중앙부처의 현실적인 정책수립의 근거와 함께 유예기간 연장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실제로 축단협은 가축분뇨법 유예기간 동안 전국의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지난 2013년 2월 ‘선 대책, 후 규제’ 를 기본원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했으나 세부실시요령은 가축분뇨법이 개정된 이후인 2015년 11월에서야 확정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 약속대로라면 2015년까지 적법화가 완료되고, 2016년부터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했지만 무려 2년9개월간 적법화대책이 지연됐다는 것이다.
축단협은 따라서 적법화 상황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되, 축산농가의 긴장감 해이시 적법화 추진없이 유예기간만 연장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시군의 적법화 가능시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장기간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하천법과 군사보호법, 학교법 등 입지제한 지정 이전부터 축산을 영위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구제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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