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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백신 개발 촉진위해 허가 규제 전향적 개선을”

채찬희 서울대 교수 ‘농식품과학기술미래전망대회’서 주장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합성백신 개발 역량집중…신 벤처기업 육성도 강조

 

백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철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경태)이 지난 16일 개최한 ‘농식품과학기술미래전망대회’<사진>에서 서울대 채찬희 교수가 ‘가축질병 진단 예방기술 개발 현황 및 향후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서다.
채 교수는 “현재는 백신 제조시설을 만들고 허가를 받은 후에 백신을 개발하게 돼 있다. 그러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제조시설을 먼저 허가한 후에 최소 2~3년동안 사용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신규 백신회사의 진입이 거의 차단돼 있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백신개발 후에 백신시설을 허가해 줄 수 있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백신 사업에서도 4세대 백신 개발 분야인 합성백신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합성백신 분야는 기존의 배양시설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백신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보관에 따른 불편함도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30년간 축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백신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신규 벤처회사를 육성하고, 백신회사도 기존의 고전적인 백신보다는 혁신적인 합성백신의 개발에 집중하게 되면 10년 이내에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는 국제적인 백신회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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