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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방역대 내 육계·육용종계 입식제한 해제

방역심의회 가금질병분과위 협의결과 따라
AI 발생률 4.7%…타 계종 비해 현저히 낮아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방역대 내 육계·육용종계 농가의 병아리 입식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산란계, 오리, 토종닭 등 타 계종은 제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상대적으로 AI 발생이 낮은 육계농가에 한해 방역지역 내 입식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이는 육계에서 AI 발생이 총 16건(육용종계 12, 육계 4)으로 발생농가 전체 342개소 대비 4.7%로 상대적으로 발생이 적기 때문. 이런데도 방역대 내 입식제한 조치가 2개월 이상 경과하면서 육계 계약사육 전체농가의 25%가 병아리 입식이 제한되는 것으로 추정<표 참조>되는 등 관련 산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가축방역심의회 가금질병분과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AI 소강상태를 고려해 예찰지역(발생농장 반경 3~10km) 내 입식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이에 전국의 육계와 육용종계 농가는 AI 방역실시요령 및 AI SOP의 ‘예찰지역 내 방역사항’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병아리 입식이 허용됐다.
입식단계에서 계열사 소속 농가는 해당 계열사에, 비계열 농가는 대한양계협회에 최소 14일 전 입식을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 방역대가 점차 해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이 다소 늦었다는 평가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마니커, 한강씨엠 등 경기도를 제외한 타 지역은 어떻게든 입식이 가능한 농장을 찾아 계획물량을 채웠다”며 “AI 소강상태로 방역대가 빠르게 풀리고 있어 조금만 지나면 타 계종도 입식 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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