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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제역 피해농가 우대금리·대출이자 유예

농협, 일선조합·농협은행 통해 금융 지원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이 구제역 확산 피해의 조기극복을 위해 우대금리 제공과 대출금이자 납입유예 등 여신지원을 농·축협과 농협은행을 통해 실시한다.
농협상호금융은 피해농업인에 대한 신규대출 시 농·축협별로 최대 1.0%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을 유예한다. 또 기존 대출금에 대해선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은 기한연장 및 재 대출을 하고 이자납입도 12개월 이내에서 유예해준다.
농협은행은 구제역 피해 농업인과 주민에게 최고 1억원, 중소기업에는 최고 5억원까지 최대 1.0%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은 만기연장과 이자 및 할부 상환금 납입을 12개월간 유예한다.
지원대상은 2017년도에 행정관서의 구제역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다.
한편,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도 구제역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납입유예와 계약 부활시 연체이자를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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