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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사례 ‘눈에 띄네’

대전충남양돈조합, 체계적 현장 컨설팅
농가당 측량비 등 최대 100만원 지원도
지자체와 협의로 조례 개정…부담 줄여

[축산신문 ■천안=황인성 기자]

 

대전충남양돈농협(조합장 이제만)이 올해를 무허가축사 적법화 중점 추진 연도로 정하고 모든 조합원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받아 지속적으로 양돈을 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조합은 자체 전담직원 2명으로 구성된 무허가축사 상담소를 2년 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며 조합원별로 무허가축사 전반에 걸친 지원을 체계적으로 컨설팅해오고 있다.
조합은 전담직원 2명을 현장에 보내서 농가별로 해결해야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하게 하고 있다. 또한 컨설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설계사무소를 지역 작목반 및 한돈협회에 연결해주고 있다.
여기에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시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현황 측량비를 농가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측량비 지원 홍보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 작목반 및 협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천안시·당진시·청양군에 각각 조례개정을 추진해서 이격거리를 0.5m로 변경시키고 이행강제금도 조례 개정으로 경감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제만 조합장은 “조합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최대한 지원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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