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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브라질산 돈육 들어온다

정부, 산따까따리나주(州)산 수입 허용키로
위생조건 제정안 행정예고…의견수렴 돌입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브라질산 돼지고기도 국내에 수입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브라질 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근 수입위생조건을 제정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 관련업계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중국, EU, 미국에 이은 세계 4위의 돼지고기 생산국가로 지난해 1천130만7천톤이 생산, 이 가운데 135만톤 정도를 해외에 수출했다.
돼지고기가 수입될 경우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시장에 진입한 국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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