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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본의 AI살처분 정책

살처분 투입인력·기자재 항시 준비

  • 등록 2017.02.24 10:54:23

 

김재홍 부장 (대한양계협회)

 

① 일본의 AI관련 보상지원체계
② 일본 가금산업과 정부조직
③ AI방역체계와 살처분 대응

 

 

 

우리나라 AI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살처분 지연’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일본은 AI 발생 시 빠른 시간 내 매몰이 이루어져 확산을 방지했다.
일본은 살처분 수수에 따른 현 공무원 및 자위대를 대상으로 인력동원계획을 사전에 수립한다. 또 지역 관련 단체와 살처분 시 기자재, 운송, 방역장비 등을 즉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 발생 농장만 살처분
일본은 AI 발생 농장만 살처분한다. 만일 한 농가가 다수의 농장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다. 살처분 후 주변 농장은 수시로 예찰을 실시한다. 5년 전 일본정부는 신속한 발생신고를 위해 보상금을 100% 지급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후 신속한 발생보고로 AI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AI가 발생하면 총리 주제 AI 대응본부가 설치된다. 총리가 본부장이고, 내각관방대신·농림수산대신이 부본부장의 역할을 맡는다. 농림수산성 외 다른 부처도 협조해 자료를 공유한다.
아오모리현에서도 AI 발생 시 총리가 주관했고, 이동제한이 끝날 때까지 발생하지 않은 현도 똑같이 대응했다. 총리 지시사항은 농림수산성에서 각 도도부현으로 통보하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사육위생관리기준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다. 


◆ 필요시 자위대 투입
일본은 살처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 훈련을 실시한다.
농림수산성은 1년에 1회 이상 훈련하는데, 어느 정도의 인력(공무원, 농협 등)이 필요한지와 살처분 기자재(자제단체, 건설단체 운송, 중장비 차량, 소독약, 소석회 등) 동원계획을 바탕으로 실전과 같이 훈련하게 된다.
한편 도도부현은 인력동원에 대해 평소에도 준비한다. 비발생 지역에서도 인력과 자재확보를 위해 준비태세를 갖춘다. 살처분 수가 많아지면 자위대에 살처분 인력을 요청한다.
일본의 사육위생관리기준은 최소한 농가가 지켜야 할 기준이다, 도도부현은 연 1회 이상 방문 검사를 실시하며, 미진할 시 알기 쉽게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을 설명한다. 축종별 방역시설기준은 별도 없고 사람, 차량 등 방역기준은 있다.


◆ ‘급속 확산시 백신’ 규정
AI 관련 소독제는 일본 농림수산성산하 동물의약품검사소에서 소독제 효능을 검증한다. 이후 사용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현 가축보건위생소에서 농가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농가는 소독약을 자체비용으로 구입하여 방역에 사용한다. 하지만 아오모리현의 경우 AI발생상황 시 소독제를 농가에 지원하기도 했다.
일본의 방역지침에는 AI 급속확산 등 긴급 시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H5N1형 백신 410만수 분을 비축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백신사용과 관련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다. 오히려 감염여부 확인을 어렵게 만들어 AI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백신비축은 급속한 확산 등 긴박한 상황 발생 시 일정구역을 정해서 확산속도를 늦추기 위한 대비책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해외사례(미국 2014-2015년 5천만수 살처분과 EU 등도 유사한 이유로 백신 미사용)등 참고한 결과, 백신사용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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