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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수입조사료 쿼터 배분 운영방식 개선키로

한우협 서울인천경기도지회 시군지부장·대의원 간담
자조금관리위원 추천도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협회서울인천경기도지회(지회장 홍재경)가 시군지부장 및 한우자조금 제4기 대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8일 경기도 안성시 일죽한우타운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경기지역 4기 한우자조금관리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논의결과 경기도 안성의 김학범 대의원을 경기지역 한우자조금관리위원으로 추천키로 했다.
관리위원 추천에 이어 열린 시군지부장 회의에서는 지난해 사업 결산 및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정관개정과 수입조사료 쿼터 배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수입조사료 쿼터 배분에 있어 시·군지부와 도지회의 운영방침에 다소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키로 의견을 모았다.
윤상헌 이천시지부장은 “수입조사료 쿼터에 있어 거래가격과 조건을 도지회에서 충분히 고려해 선정하겠지만 현장에서도 여러 루트를 통해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수입조사료 쿼터라는 것이 농가의 것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도 농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시군지부에게 쿼터의 운영권을 넘겨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정윤 양평군지부장은 한우협회 지부장의 조건에 사육규모가 제한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지부장은 “양평의 경우 목장 신규허가가 소규모로 밖에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육규모 50두 이상으로 제한 조건을 두면 앞으로 지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홍재경 지회장은 “도지회 운영에 있어 결코 부정한 목적으로 결정한 것은 없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이고, 농가들의 요구와 협회의 발전에 부합한다면 도지회에서 굳이 모든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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