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한 ‘HACCP 재정 및 기술 지원 사업’ 설명회를 이달 1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순회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HACCP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정책방향 설명 ▲HACCP 기술지원 사업 안내 ▲순대, 떡류, 알가공품 및 소규모(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21명 미만)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재정지원 사업 안내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들이 HACCP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재정과 기술 지원을 받아 식품안전관리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HACCP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