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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두팔 걷어’

경기도 내 첫 측량설계비 보조…수질구역 규제 완화
대표적 전원도시 지자체 행보 주목…축산농가 ‘환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경기도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관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소매를 걷어부쳤다.
수질보전 특별지역을 대거 포함하고 있는데다 이른바 수도권의 대표적인 전원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지자체의 ‘행보’ 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양평군에 따르면 관내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호당 100만원의 측량설계비를 보조키로 하고 올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지난 10일 “무허가축사 보유 양축농가들은 30% 정도의 측량설계비 부담을 덜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약 140농가가 신청을 해왔다”고 전했다.
이 뿐 만이 아니다.
양평군은 ‘수질보전 제Ⅰ권역’ 내에서 축사규모(450㎡ 미만)를제한한 규정도 기존 축사에 한해 완화, 그 이상 규모도 축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당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없이는 상당수 무허가축사의 적법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평군의 이같은 방침은 축산농가라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권리를 보호받고, 친환경적 가축사육을 통해 모든 군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군수의 의지가 강한데다, 군의회 역시 적극 공감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내 양축농가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양평군 축산단체협의회 박광진 회장은 “많은 지자체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양평군의 결단은 우리 양축농가들에게 더없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친환경 양평축산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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