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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학교우유급식 공공성 확보돼야”

홍문표 의원·이승호 회장, 낙농가족 9천741명 서명 받아 입법 청원서 제출
“낙농진흥법 개정 통해 공급체계 표준화…급식 전반 행정지도 법 근거 확립”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전국의 낙농가족들이 국회에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를 개선하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문표 의원(바른정당, 충남 홍성·예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과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지난 14일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서를 전국 낙농가족 9천74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민원지원센터에 제출했다.
학교 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는 낙농업계의 지긋지긋한 골칫거리였다. 지난해의 경우 각 학교에서 최저가입찰제의 확대 시행으로 공급업체간 과당경쟁이 발생했고 정상 유통가격(200ml 기준 850원)에 크게 못 미치는 321원 수준으로 학교 우유가 납품됐다.
여기에 농촌지역 학교의 경우 도시지역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공급단가가 발생, 유업체 납품 기피 내지 중단사태까지 초래됐다.
올해 역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현재 60%의 학교에서 우유급식 공급 계약을 체결이 진행됐으며 평균 단가는 350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원가 이하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3월 말경 대부분의 학교가 공급 계약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의 ‘공공조달 규제 혁신’ 추진으로 올해 7월 이후 낙찰 하한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3월에 계약을 마무리짓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상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낙농육우협회 이승회 회장을 비롯한 낙농가족 청원인들은 “최저가 입찰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우유급식의 공급체계를 표준화해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가 시급하다”며 “지난해 10월 홍문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낙농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농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학교 우유급식에 대한 관리·지도, 학교 우유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 최저입찰예정가 설정 등을 마련토록 해 학교우유급식 전반의 행정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확대시행으로 도농간 격차, 급식 중단사태 발생, 우유에 대한 불신 조장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학교우유급식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정부 차원에서 최저가 입찰제 폐지가 결정된 만큼 학교우유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낙농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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