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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무허가 축사도 적법화를”

경인지역 조합장들 협의회서 적법화 대상 포함 요구
남양주 경우 제외 시 대상자 10%도 안 돼 대책 절실

[축산신문 ■수원=김길호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에서 제외된 그린벨트 지역도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경인지역축협운영협의회(회장 임한호)는 지난 17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모임<사진>을 갖고 무허가축사 적법화에서 제외된 그린벨트 지역도 적법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경인지역은 “수도권 대부분이 그린벨트라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경인지역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지역도 이번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양주지역은 대부분의 농가가 그린벨트에서 양축을 하고 있어 적법화 대상자가 10%도 안 될 것”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경기도 축산업은 끝”이라면서 대책 마련의 절실함을 주장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또 “AI 발생이 정부에서는 철새에 의해 발생됐다고 원인을 발표하고서도 농가에 살처분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일본은 자위대를 동원해 신속히 살처분한 반면 우리나라는 인력적인 한계로 신속한 작업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확산의 빌미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조합장들은 농협경기지역본부 남주현 축산사업단장으로부터 경기도 가축질병 방역 상황,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응방안, 경기도와 경기 한우브랜드 광역화 협업 추진, 접경지역 축산물 군납 활성화 추진, 경기웰빙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개최, 2016년 주요사업 및 결산현황에 대해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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