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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무허가축사 운명의 날, 앞으로 1년>적법화 총력 지원 지자체 사례

  • 등록 2017.03.22 10:47:32
[축산신문 기자]

 

정부가 설정한 무허가 적법화기간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지자체들은 저마다 지자체가 가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한 농가라도 적법화를 받지 못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무허가축사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기간을 설정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해당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농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적법화율 100% 달성을 위해 현장 지원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자체 사례를 살펴본다.

 

원주시

연내 적법화율 100% 달성 목표 고강도 시책 전개

 

설계용역·측량·축분뇨처리시설 등 비용 30% 감면
민원발생 억제…구역 단위 컨설팅으로 피치 올려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있어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농가들의 비용적 부담을 최대한 줄여 올해 안에 관내 555개 무허가축사를 모두 적법화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원주시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미 이행 시 축사 폐쇄·사용중지 등 강력한 규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축산현장의 적법화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를 비롯해 일선지자체, 생산자단체, 측량·건축사협의회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연내 적법화율 100% 달성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일환으로 원주시는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수립해 조기 적법화 실현에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원주시는 양축농가들의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용역비와 측량,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비용을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한 건축설계사 입회 전 경계 및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건축허가 시 감리를 제외하는 한편 측량 시 구역 단위로 일괄적인 측량이 가능하도록 해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특히 현장 여건상 일반 측량협회 회원이 측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고충을 해결하고, 인허가 문제에 있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민원 발생을 적법화 추진 시 최대한 억제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에 주력하는 한편, 적법화 지원 컨설팅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1개조에 10명씩, 총 6개조로 편성해 현장에 투입, 적법화 진행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원주시는 현재 생산자단체와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후 본격적인 지원 사업에 착수해 마을단위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피치를 올리고 있다.
■원주=홍석주

 

 

홍성군

관내 소규모 농가 많아 홍성축산 기반 유지 총력

 

전체 농가의 61%인 1천600호 적법화
현장 물리적 어려움 커 2년 유예 건의

 

군 전체가 하나의 축산단지나 마찬가지로 전국 최고의 축산을 자랑하는 홍성군.
홍성군(군수 김석환)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기타가축을 포함해서 전체 2천500 농가이며 현재 61%에 해당하는 1천600여 농가가 적법화를 이뤘다.
정부는 그동안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인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에 힘쓰고 있다. 홍성군도 지난 2월 28일 이격거리를 50㎝로 하는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있다. 홍성군은 한우와 젖소사육 농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우농장의 경우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핵심이 가설건축물에 있고 젖소 목장의 경우 착유실·방목장·비가림 시설을 적법화해야 한다.
홍성군은 우선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 절대 부족해서 양축현장에서 물리적인 어려움이 큰 만큼 2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길호 축산과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산을 제한하게 하는 조치가 아니므로 충분한 적법화 기간을 줘서 모든 농가들이 축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홍성군은 적법화 과정의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축협과 지정건축사 및 군과 협약을 통해 무허가축사를 유형별로 그룹화해 일괄 측량과 자진신고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과거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폐업보상금지원으로 농가들이 대거 이탈한 사례가 있듯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미이행으로 축산농가들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고령화 농가나 마을 한가운데 있는 축사의 경우 적법화에 어려움이 커서 축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성군의 경우 10두 미만 한우농가가 44%를 차지해서 축산농가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시 기존 무허가축사를 설계하고 새로 신축하는 축사도 설계해야 하는 관계로 농가의 부담이 큰 만큼 한번만 설계해서 농가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성=황인성

 

 

영광군

“영세·고령농가 포기 의향…농촌경제 피폐 우려”

 

현장 지원사업 행정력 집중 불구 ‘지지부진’
경제적 부담 크고 절차 까다로워 개선 절실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축산농가의 최대 해결 과제의 하나인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을 1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은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TF팀 운영, 읍·면 순회 설명회 실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 인·허가 무료상담소 운영, 홍보물 제작 배포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해법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 후 바로 12월말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6개월 후에는 무허가 축사 TF팀을 기존 6개부서에서 8개부서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무허가축사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합동으로 만든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대해 관내 축산농가 및 단체 800여명을 대상으로 읍·면 순회 교육도 실시했다.
이 같은 갖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허가축사 추진 실적은 더디기만 하다. 
영광군 관내 898개 축산농가 가운데 적법화 대상인 무허가축사 농가 수는 638농가로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128농가는 2018년 3월 28일까지 적법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 9농가 완료했으며 26농가는 추진 중이다. 이처럼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적법화가 그만큼 많은 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영광군청 강성욱 축산계장은 “축사부지 내에 점유된 구거, 도로, 국유지 등이 점유돼 있을 경우 매각조건 절차가 까다롭고 업무처리기간도 길고, 5개 과와 10개 계를 거쳐야하는 경우도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관련 부서 등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적법화 추진 실적이 오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적법화 추진 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설계비, 측량비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 소규모 농가나 고령 농가들은 적용시기가 되면 포기하거나 폐업을 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고 있다”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적용기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광=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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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용인시청 김 지 호 축산과장

 

적법화, 생존위한 과제…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

 

‘기다리면 기준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심리 금물
 한동안 질병에 발 묶여 농가 적법화 진행도 스톱
 유예기간 연장…건축법상 사례별 유권해석 필수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1년 남았습니다. 1년 뒤면 무허가축사에서는 축산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축산농가들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통해 1년 뒤 양축농가들이 축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인시청 김지호 축산과장은 “지난 14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용인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통한 축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의 경우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가 583농가 중 266농가(45.6%)가 완료된 상태며 64농가(11%)가 추진 중이고 228농가(39.1%)가 준비 중이며 13농가는 추진 불가 상태”라는 김 과장은 “용인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상담전화를 개설하고 관내 양축농가에 SMS 문자를 전송해 농가들의 관심을 이끌며 교육, 홍보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통해 이 땅에서 축산업을 지속 발전시켜 농촌경제를 살려야 한다. 용인시의 경우는 내년 3월까지 충분히 적법화 추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이 적법화 기준이 더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로 늦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김 과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적으로 발생된 AI와 구제역으로 축산업계 모든 행사가 취소됨으로써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도 사실상 발이 묶인 상태라 내년 3월 24일 이후 전국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50%라도 넘을지 의심스럽다. 질병 발생으로 손을 놓은 기간 만이라도 연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수변구역, 주택법 특별대책지역 등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에 추가해 빠졌던 지역에서 양축을 하는 양축가들도 구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김 과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축산공무원, 축협 담당직원에 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컨설팅이 가능토록 교육을 강화해야한다. 이들 담당자들에게 건축법, 가축분뇨법, 축산법을 숙지하고 농가 컨설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지자체별 해석이 다른 건축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례별 유권해석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절대 어려운 절차가 아니다. 축산농가가 적법화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을 영위해 농촌경제 발전을 축산업이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용인=김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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