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이슈

<무허가축사 운명의 날, 앞으로 1년>무허가축사 적법화 가로막는 장애물은

상당수 지자체, 법적 근거 없는 주민동의서 요구로 ‘장벽’ 쌓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에서는 관련부처 합동으로 각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법령 등을 이유로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거부하고 있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꼽아보았다.

 

애매한 법령 유권해석 입맛대로…불합리 규제
중앙정부가 시달한 지침 자체도 사실상 ‘외면’

 

◆ 소방법
축사의 경우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동물사육 공간, 즉 특정 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서는 축사에 대해서도 사람과 유사한 소방시설을 요구, 불필요한 비용발생은 물론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게 현실. 더구나 지자체에 따라서는 소방법 적용을 달리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주민동의서
법적근거가 없는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히고 있다.
이미 설치된 기존 축사가 적법화 대상임에도 상당수 지자체가 주변의 민원을 이유로 인·허가를 거부하거나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인·허가를 위해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민원을 근거로 인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 적법화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특히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적극 추진중인 일부 지자체까지 민원이 발생하자 주민동의서를 일제 첨부토록 요구, 논란이 되기도 했다.

◆ 가설건축물 불인정
정부에서는 무허가축사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법을 개정, 축사 관련 ‘가설건축물’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가금류의 경우 주로 비닐 또는 천막으로 되어있는 현실을 감안, 가축분뇨 처리시설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토록 한 것. 또한 한육우와 젖소 축사에 대해선 지붕재질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를 포함시키고, 1/2이내에서 합성강판(일명 갈바륨) 설치를 허용, 가설건축물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양돈사는 자돈인큐베이터 등을 가설건축물로 지정, 건폐율 초과 문제를 해소토록 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난립 우려가 있다며 가설건축물은 축사로 인정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부지경계선과 축사최소거리 위반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에 따라 축사가 부지경계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지 않은 경우 적법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격거리는 지자체 조례로 50㎝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 따르면 2016년 7월 현재 전국의 168개 시군 중 127개 시군이 이격거리를 50㎝~1m까지 완화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수질오염총량 제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축사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화시 해당지역의 수질오염 총량이 삭감된다는 이유로 적지않은 지자체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4대강법에 따라 미리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고시하는 않는 경우 인허가를 제한할수 없고,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이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인허가가 가능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입지제한, 건폐율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변지역과 그린벨트 등 입지제한 지역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입지제한 이전부터 오랫동안 축산을 해온 선량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건폐율을 60%까지 적용받고 있는 농림지역이 도시계획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 건폐율 부족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 복잡한 행정절차
복잡한 행정절차는 적법화를 가로막는 또다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고령화된 양축농가들로서는 좀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게 현실. 실제로 현황측량 → 자진신고 →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설계 → 건축허가(각부서 승인) → 축산업 허가등록 및 허가 등 지자체의 의지가 없는 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모든 절차를 거치다보면 약 4~5개월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 경제적 부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이행강제금과 건축용역(측량)비, 축사인허가비 등 농가에 따라 100만~4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축현장의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투입돼야 할 비용이 총 2천287억~4천753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에서 무허가축사 개선 실시요령을 통해 이행강제금 경감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농가의 부담이 워낙 큰데다 적법화를 위한 건축표준용역비 산정방식 부재로 지역이나 농가에 따라 소요비용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