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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절식 미이행 단속 앞둔 양돈현장 별도시설 준비 사례 드물어

상당수 기존 돈방서 급여중단 방법 선택할 듯
강압 보단 정산방식 개선…조기정착 유도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사실상 가축절식 의무 위반 농가에 대한 정부의 과태료 부과 예고시점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출하돈방, 계류사 등 가축절식을 위한 별도의 시설 설치나 돈사 변경 등에 나선 양돈농가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는 양돈조합의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 절식과 관련한 조합원들의 문의가 늘기 시작했다”면서도 “임의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따로 절식을 준비를 하는 사례는 10%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나머지 90%의 농가들은 이미 절식을 실시하고 있거나, 미절식 농가라도 별도의 시설을 갖추기 보다는 출하할 개체가 있는 돈방 전체에 대한 사료급여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절식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미출하개체가 굶어서 입는 스트레스나 농가의 불편함이 당초 우려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육가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육률에 따라 장려금이나 패널티를 부과하면서 출하시설 없이 절식을 실시하는 농가들도 많다. 하지만 절식 자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온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도 이전과 똑같을 수는 없다. 일부 도매시장 출하농가들은 더 많은 계류능력을 갖춘 곳을 찾아 출하처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단속이 본격화 될 경우 양돈현장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절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돼지값의 생체정산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수익이 줄거나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절식의 조기정착을 위해 인센티브 부여 등 정산방식 개선을 통해 양돈농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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