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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무허가축사 운명의 날, 앞으로 1년><기고>적법화 걸림돌 해소방안

지자체 적법화 협조 이끌 동기 부여 절실

  • 등록 2017.03.22 10:52:04
[축산신문 기자]

 

조 진 현 박사(대한한돈협회 지도기획부장)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지자체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그 해결방안을 찾아보았다.

 

◆ 주민동의서
 먼저,  지자체의 ‘주민동의서’ 요구는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는 관련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더구나 법원 판례나 행정심판 사례도 적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2012년 전북 한우농가의 우사신축 건축허가 요청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주민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데 대해 행정소송 과정에서 ‘부당’ 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역시 주민동의서를 이유로 양돈장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지자체 처분의 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법화 기간동안 주민동의서 없이도 적법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문서로 시달하는 등 분명한 입장정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가설건축물 불인정
정부 무허가 축사 대책 및 관련 법률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설건축물이 축사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다. 난립 우려가 있다는게 지자체의 이유인 것이다.
이 역시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시군 건축과에 가설건축물도 축사로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설명서(Q&A 포함)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비현실적인 소방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7]’에 의거 축사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만큼 소화용수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은 제외가 가능하다.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축사의 특성을 고려, 부분적으로 완화해 적용이 적용이 가능하지만, 지역 민원 문제 등을 의식해 최대한 규제하려는게 문제다.
건물 내부에 사람이 주거 또는 상주하는 공간이 없는 축사건물에 대해 이러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제외한다는 점을 법률로서 명확히 정리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일 것이다. 특히 벽이 없는 한우와 젖소 등의 축사에 대해서는 옥내소화전과 유도등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

 

◆ 이격거리 위반
부지경계선과 축사간 최소 거리 위반을 이유로 적법화를 거부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 나머지 지자체들도 한시적으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과도한 규제로 적법화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야 한다.

 

◆ 수질오염 총량 제한
무허가축사라도 이미 설치된 기존축사는 신규가 아닌 ‘통계누락’으로 인정, 수질오염 총량과 무관하게 적법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오래전부터 운영돼온 축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총량이 삭감된다는 이유로 미래에 설치될 아파트, 공장 등의 유치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거부하는 행위는 철저히 지양돼야 한다.
결국 지자체의 협조가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진척되기 위한 핵심요건이다. 그러나 각 시군의 환경 및 건축부서에서는 중앙 부처 차원에서 문서나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축하에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공동 서신을 작성, 각 시군에 전달함으로써 해당부서에서 적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할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로 기존 축사의 경우 민원발생과 무관하게 적법화가 가능토록 지침을 내려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즉시양성화 가능한 그룹 △산지 전용 등 일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그룹 △입지제한 등으로 도저히 양성화가 어려운 그룹 등 각 사안별로 구분, 지방 조례 개정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적법화를 추진할 때 그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적법화 지원을 바탕으로 냄새와 환경오염 걱정없는 친환경축산에 대한 양축현장의 노력이 뒤따르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때 민원 걱정없이 지속발전 가능한 축산업이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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