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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 무얼 담았나

상시 방역 시스템 구축…발생시 빠르고 강력 대응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수원 소재 aT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대토론회’<사진>를 열고, 방역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농식품부가 ‘가축방역 제도개선 TF’ 운영, 일본 현지조사, 지자체 건의사항 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이 처음 공개됐다. 방역개선 대책(안)은 ‘평시 방역강화’ ‘발생 시 조기종식을 위한 총력 대응’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본다.

 

농가·계열화업체 책임 강화…삼진아웃제 등 처벌 수위 높여
겨울철 휴지기제도·방역세 추진…지자체 방역직 인력 운영
방역정책국·방역감시단 신설…관계부처 협의 후 확정 예정

 

◆ 농장 단위 차단방역=축종별 ‘농장 차단방역 기준'을 마련한다. 방역·소독시설 기준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일원화한다.
축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오리(신규농가) 비닐하우스 사육을 금지한다.
산란계 케이지 면적기준을 현행 0.05㎡/마리에서 0.075㎡/마리로 상향한다. 케이지 높이는 한층에 3단씩 9단(3층, 7m)을 넘지 않아야 한다. 케이지 간 1.2m 이상의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가금류에 남은음식물 습식사료 급여를 금지한다.
질병관리등급제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정책자금 우선, 외국인 고용허가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을 현행 허가 2년, 등록 4년에서 허가 1년, 등록 2년으로 주기를 단축한다. 책임의식 제고 과목을 신설한다.

 

◆ 계열화사업자 책임·의무=계열화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방역책임 미준수 시 등록을 취소한다. 계약농장의 축산업 허가요건과 방역실태 확인을 의무화한다. 가축질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계열화사업자를 포함한다. AI 반복 발생 시, 계열화사업자 단위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계열업체의 지위남용 행위 금지를 명문화한다. 농가의 거래상 의무 미이행 등 금지사항과 처벌을 신설한다.

 

◆ 상시점검=취약농장 연중 점검과 동절기 이전(9월) 특별점검을 제도화한다.
미허가(등록) 농가 일제점검으로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위반농가는 가축 처분 후 2년간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에 제외한다.
축산차량 등록대상을 축산농가 보유차량(화물차량), 계란 난좌 운송차량, 닭 출하 상하차반, 남은음식물 사료 운송차량 등으로 확대한다.
전·후·측면에 축산차량 표시를 의무화한다. 도축장 등 주요 축산시설에 축산차량 자동인식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왕겨·톱밥 생산시설에 소독 등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왕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축사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거점소독 시설에 대한 내외부 세척·소독 철저(1일 3회 이상), 차량 진입 전 세척 실시, 소독 후 대기시간(5분), 겨울철 산화제 사용요령 등을 명확화한다.
소독제의 경우 검역본부에서 효능 검증 후 판매를 허용한다. 효능시험기관 지정제를 도입한다. 소독효과 미흡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취소 규정을 신설한다. 농가 자부담 구입을 원칙으로 전환하되, 지자체 지원 시 바우처 방식 도입을 유도한다.

 

◆ 가금류 유통구조=AI 위험시기(10~2월) 기존 유통시설을 활용해 거점 인수도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계란수집차량의 농장진입을 금지한다.
GP 유통체계로 단계적 전환한다.
소규모 토종닭 전용 도계장을 설치해 산닭 유통을 감소한다. 산란계·종계 노계는 이동 시 이동승인서 발급을 의무화한다.

 

◆ 고위험 낙후·취약지역=밀집지역과 방역 취약지역(철새도래지 등)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이전·폐업, 이전·폐업이 어려운 경우 시설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 농장 방역시설 완비를 추진한다.
겨울철 휴지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AI 발생 33개 위험지역(읍·면) 내 육용오리, 토종닭이 대상이며, 기간은 올해 11월~내년 1월(3개월)이다.
계열농장은 계열업체 수매·도계비·급랭비를 지원하고(국고 50%, 지방 50%), 비계열농장은 정부 수매한다.
휴지기간 중 입식제한, 소득상실분의 80%(정부 40%, 지방 40%)를 보상한다.
철새도래지로부터 3km 이내, 가금사육업으로 허가받은 농장에서 500m 이내에는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등록) 제한을 신설한다.


◆ 구제역 백신 접종관리=소·염소·사슴은 연 2회(4월, 10월) 전국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전업(소 50마리, 돼지 1천마리) 미만 농가는 공수의 접종, 전업 이상은 접종 후 지자체에 보고한다.
항체형성률 검사시료를 현행 1개에서 6개(농장 5, 도축장 1)로 확대한다.
돼지 A형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국내 제조사 비축확대, 항원뱅크 구축, 수입선 다변화 등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 발생 이전 대응체계=지자체는 살처분 인력·자재 동원계획을 수립해 농식품부에 제출한다. 시·도 요청 시 즉각 지원토록 군 재난구조부대 준비체계를 점검한다.
방역기동대(방역본부)를 신설해 농장 소독, 살처분 등을 지원한다. 살처분 매몰지를 사전에 확보한다.
중앙기동방역기구(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 등)를 편성하고, 연 1회 집합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해외정보를 기반으로 국내 바이러스 유입 이전부터 발생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H7N9형 AI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예찰체계=대학·연구소에서 H5·H7 AI 검출 시 신고를 의무화한다. H5·H7 AI 확인 시 예찰지역(10km)을 설정한다. AI발생 위험농장에 대해 공수의 전담제를 도입하고, 간이 진단키트 사용을 허용한다. 도축장에서는 AI 양성 판정 시 도축장 작업을 중지한다. 출하농장에서 도축된 지육 등을 회수·폐기한다.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를 의무화한다. 탁송 화물에 대한 검역근거를 마련한다.

 

◆ 초동 대응=AI 위기경보 단계를 4단계에서 3단계(관심→주위→심각)로 조정한다. 국내 농장 발생 시에는 즉각 심각단계를 발령한다.
기존 예방적 살처분과 수매를 병행한다.
식용란은 500m 내 폐기, 3km 내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가공용 식용란은 AI 바이러스 사멸조건 하 이동 가능하다.

 

◆ 환경부하 감소·안전성 확보=매몰 위주 살처분 대신 랜더링을 확대한다.
환경오염 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소독제를 대량 사용하는 거점소독시설의 환경오염 관리를 강화한다.

 

◆ 방역 지원시스템=농가 미흡사항에 대한 감액을 강화한다.
살처분보상금 평가 시 방역규정 준수 여부를 농장주가 직접 입증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산란용가금 보상금(생산비+잔존가치) 산정 시 규모별(5단계) 차등 생산비를 적용한다.
살처분보상금은 AI 발생 직전 ±20% 내에서 산정한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일본의 가축방역호조사업) 도입을 중장기 검토한다.
가축질병 발생 농가는 정책자금을 후순위 지원하고, 반복 발생 농가(5년간 3회 이상)는 지원을 배제한다.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미준수 농가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3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최근 5년 1회 발생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발생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발생시 축산업 허가를 취소한다(삼진아웃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농가에 방역세를 부과한다(시·군세 또는 시·도세). 세율은 가축시가의 1%(과거 도축세 기준)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율을 30%로 한시적 상향한다.

 

◆ 방역 조직·인력 확충=가축방역관(수의사)을 우선 확보한다. 가축방역관 직급 상향 또는 인사·성과급 등 평가를 우대한다. 정규 가축방역 인력 미충원 지자체는 2017년 공중방역수의사 배치를 제외한다.
가축방역관 고유 업무 외에 일반 방역업무를 구분해 전문교육을 받은 방역직(신설)에게 부여한다.
중앙정부는 축산업 진흥과 방역 정책기능을 분리한다. 이에 따라 방역정잭국(농식품부)과 방역감시단(검역본부)을 신설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간담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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