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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방역대책 대수술 한다지만…현장선 “규제 일색”…진통 예고

농식품부, 각계·각층 의견 수렴 거쳐 개선안 마련
방역세·방역조직·삼진아웃 등 놓고 첨예한 갈등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고병원성AI·구제역을 혹독하게 겪으면서 건진 소중한 방역대책이 나왔다. 방역대책은 그간 방역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가득 담아내고 있다.
하지만 농가에 방역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논쟁이 될 만한 예민한 내용도 많아 정부 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수원 소재 aT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대토론회’를 열고, 이번에 마련한 방역대책에 대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했다.
이 방역대책은 평시 방역 강화, 사전 대응체계 구축, 신속·강력한 초동대응, 방역 책임의식 제고, 방역 지원시스템 효율화 등을 큰 카테고리로 해 세부 방역개선 대책이 들어갔다.
여기에다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겨울철 휴지기제, 가축방역세, 반복 발생농장 삼진아웃제, 방역 조직·인력 확충 방안 등이 채워졌다.
토론회에서는 농식품부가 발표한 AI·구제역 방역대책을 두고, 6개 분임토의가 진행됐다.
토의 결과, 많은 참석자들은 공감대를 표시하면서도 보완 의견을 쏟아냈다.
예를 들어 철새도래지 외 AI 반복 발생지역도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제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과도하게 규모화된 농장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지연·수급 불안을 야기한다며, 일정 마릿수 이상 가금사육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역책임 강화 차원에서 계열화사업자가 살처분 비용 50%를 부담토록 제도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밖에 살처분 명령 거부 농가에 경찰력 투입 법적 근거 마련, 민간 세차장을 활용한 축산차량 소독·세척, 계란집하장의 소독·방역시설 설치 강화 등이 거론됐다.
방역대책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자 사이 의견이 엇갈렸다.
삼진아웃제의 경우 지자체·전문가에서는 축산업 허가취소 농가가 타지역에서 사육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등 더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생산자측에서는 허가취소보다는 강제휴업을 통해 시설을 보완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살처분보상금 감액을 두고는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지자체·전문가측과 즉시 신고한 농가의 경우 양성이라도 감액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산자측 의견이 날카로운 각을 세웠다.
지자체 내 방역직 신설에 대해서는 현 가축방역관 제도 활성화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지자체·전문가)과 방역직 신설을 통해 가축방역관 지원 기피에 따른 방역업무를 메워야 한다는 주장(생산자측)이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가축방역세 도입은 향후 논의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을 예고했다.
지자체에서는 살처분보상금, 매몰처리 등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심각하다며 ‘찬성표’를, 생산자측에서는 ‘방역은 제2국방’이라고 하면서 왜 축산농가에 방역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느냐고 반발했다.
축산업 진흥과 방역정책 기능 분리 취지의 농식품부 내 방역정책국 신설 역시, 생산자측에서는 큰 정부만을 만들면 규제만을 낳을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도대체 축산을 하려고 방역을 하는 건지, 방역을 하려고 축산을 하려는 건지 헷갈릴 정도”라며, 계속 규제 쪽으로 몰고가서는 축산업이 위축될 것은 물론, 오히려 방역효과도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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