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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무허가축사 운명의 날, 앞으로 1년>'농협' 역할과 활약

생산기반 사수…조직적 역량 집중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는 일선축협과 함께 축산농가들의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농가피해를 차단하고, 축산생산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협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활동, 그리고 농협경제지주가 우수사례로 꼽은 축협 적법화 추진상황을 소개한다.


연내 적법화율 100% 목표 교육·컨설팅 매진
법적·제도적 문제 해결 위한 공격적 대응활동
일선축협과 협력…현장 소통으로 ‘탄력’ 도모


■ 농협경제지주·축협 적법화 추진방안
농협의 올해 모든 무허가축사의 적법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에 조직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무허가축사의 법적, 제도적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농정활동도 예고하고 있다.
농협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전국에 161개소의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담인력을 배치해 농협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도 설치했다. 지원단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현재까지 총 29개 조합에서 3천680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지난 2월에는 농협사료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을 추가로 설치했고, 무허가 전산과 진도관리를 위해 기초자료를 수집했다.
농협은 앞으로 가축사육거리제한 전국 지자체 조례현황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합TF팀을 구성토록 지도하고, 이들에 대한 실무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농협은 특히 대한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다. 건축사협회와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시군별 3개소 이내의 전문건축사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적법화 용역비 산정대가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농협은 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한 전문건축사 지정으로 적법화 혼선방지와, 일선축협과 지역건축사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용역비 인하, 행정노력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협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관련해 직접 농가를 지원한다. 기본도면 작성인력을 채용해 첨부도면을 대리 작성해주는 방식이다. 농가가 직접 신고할 때 기본도면 첨부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이달 안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전산시스템도 구축해 축종별, 농장별 무허가 현황 등 기초정보를 수록하고 무허가 유형을 분석해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한다.
농협은 일선축협과 축산관련단체가 망라해 범축산인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추진한다. 비대위는 중앙단위와 지역단위로 각각 구성하고, 중앙단위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률제정 등 농정활동에 집중하고, 지역단위 비대위는 지역별 적법화 추진여론 조성과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적법화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원의 무허가축사 현황파악과 적법화 진도관리를 담당하는 일선축협과 함께 적법화 상담원 교육, 건축사 등 전문가 초청 농가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일선축협 적법화 우수사례
▲당진낙협(조합장 이경용)=토목·건축·환경사무소와 협의해 일괄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상호협력의향서를 체결해 적법화 의향농가 사전조사와 집단적법화 용역단가를 결정했다. 조합에서 농가신청을 받아 일괄 적법화를 추진하는 방식이며, 조합전담팀에서 농가·설계사·인허가권자 간 업무처리를 대행한다. 표준용역비 설정으로 농가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조합에서 일괄 접수 및 제출로 농가의 행정노력을 덜어주고 있다.
▲파주연천축협(조합장 이철호)=파주시·건축사협회·축협 3자간 공동협약을 맺고, 축협전담팀이 농가를 지원한다. 인허가권자의 적극적인 적법화 추진유도와 행정절차 간소화, 표준용역비 산정 및 일괄 적법화로 농가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협의체의 정기모임은 적법화 정보공유는 물론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설명이다.
▲대전충남양돈축협(조합장 이제만)=농정활동을 통해 건축조례(대지안의 공지)를 개정했다. 천안시와 지속적인 협의로 대지안의 공지(이격거리)를 당초 5m에서 1.5m로 개정했다. 기준완화로 많은 농가의 구제에 일조했다는 설명이다.
▲고양축협(조합장 유완식)=역시 농정활동으로 건축조례(이행강제금)를 개정해냈다. 축협의 노력으로 건축법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위법종류와 무관하게 일괄 60/100 이상으로 조례가 개정됐다. 이행강제금은 당초 17.5~25%에서 15%로 경감될 예정이다.
▲아산축협(조합장 천해수)=건축조례 개정은 물론 농가측량비 지원까지 농정활동으로 얻어냈다. 아산시 건축조례는 대지안의 공지의 경우 2007년 1월4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건축물 1m로 일률 적용되는 걸로 개정됐고, 이행강제금은 위법종류와 관계없이 60% 이하 부과로 개정됐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측량비도 증빙시 건당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용인축협(조합장 최재학)=시청, 의회, 축협, 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개선협의회를 결성하고 지역별 소규모 단위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축협·건축사가 연합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다. 3월 현재 용인지역 600농가 중 150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다.
▲전북지리산낙협(조합장 이안기)=일괄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적법화 신청(80농가)을 취합해 유형별 로드맵을 만들어 진행 중이다. 농협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의 맨투맨 컨설팅을 활용하고, 관할지역(7개 시군) 건축사선정과 용역비용 가이드라인 협상, 인허가권자와 협의를 통한 적법화 일괄행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지구축협(조합장 민경욱)=광주시·축협·건축사·농가가 업무협약을 맺고 적법화 상담창구를 운영해 이행강제금 인하, 오염총량제 변경 등 농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맨투맨 컨설팅을 진행했다.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용역수수료의 최소화에 합의했다.
▲남원축협(조합장 강병무)=지역건축사협회를 섭외해 교육과 맨투맨 끝장상담을 진행하고, 무허가 증축설계비는 평당 1만5천원으로 건축사와 협의했다. 특히 건축사협회의 재능기부를 유도해 농가무료상담도 진행했다. 건당 20만원씩 측량비를 지원하고 조합 내 자체TF팀을 운영하고 있다. 남원시에도 건축과·축산과·환경과 공동 적법화TF팀 구성을 이끌어 냈고, 이행강제금 인하(20%→15%), 건폐율 완화(60% 이하), 대지안의 공지(5m→미적용) 등의 조례개정도 해냈다. 남원시에서 올해부터 측량비와 건축설계비 지원까지 받는다.
▲서천축협(조합장 박근춘)=관내 전체 농가(550호) 일괄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례의 경우 대지안의 공지 0.5m, 대지침범 토지일괄 매매 추진 등의 성과가 있었다. 서류발급비와 건축용역비, 측량비 일부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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