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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무허가축사 운명의 날, 앞으로 1년>'축단협' 역할과 활약

적법화 촉진 실질대책 마련 사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 생산자단체들은 무허가축사 대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 모든 생산자단체들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개정을 계기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최우선 사업으로 지목,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해 왔다.
특히 양축현장의 공통 현안인데다 국내 축산업 전체에 미칠 막대한 파장을 감안,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 이하 축단협)로 창구를 일원화,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 지자체를 압박하는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상황.


“지자체 움직이자” 국회 정부 등 대상 전방위 활동
 시군별 추진반·중앙TF 설치 요구 관철
 지자체 현황 조사 토대 유예기간 연장 총력
 


◆ 지자체 협조체제 총력
그 활동은 가축분뇨법 개정 과정에서부터 이뤄져 왔다. ‘선先대책, 후後규제’를 전제로 양축농가의 현실을 최대한 감안한 법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한편 관련부처 합동 무허가축사대책 마련작업에도 참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행강제금 경감. 건폐율 완화, 가설건축물 확대, 일부 축종의 가축분뇨처리시설 면제, 가축사육 거리제한 유예 등 적지않은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가축분뇨법 개정 이후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해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부진을 면치 못하게 되자 지자체를 움직이는데 사실상 모든 대책의 초점을 맞춰왔다.
우선 지난해 5월 ‘시군별 추진반’ 구성을 정부에 촉구하기에 이른다. 이를 계기로 적지않은 지자체에 건축과 환경, 축산부서로 구성된 추진반이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일단 적법화에 필요한 행정지원 기반이 마련되는 단초가 됐다.
이어 홍문표 국회의원 주관 무허가축사 간담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토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와 지자체, 축산단체 등으로 구성된 무허가축사 중앙T/F 구성을 성사시킴으로써 각급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기반을 마련했다.


◆ 일괄 추진 시도까지
지난해 8월에는 농가 또는 지자체별 적법화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각 축종별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일괄추진이 가능토록 ‘시군 지부별 활동지침’을 마련, 시달하기도 했다. 각 단체의 시군 지부장으로 하여금 지자체의 적법화 추진반과 협의, 개별농가가 아닌 그룹단위로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적법화를 일괄 진행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축단협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법화의 걸림돌로서,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각종 규제와 완화 대책을 담은 ‘14대 핵심협의 사항’도 정리,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학재 국회의원과 함께 무허가축사대책의 실효성제고방안 대토론회를 개최<사진>, 당시까지의 적법화 현황 점검과 문제점, 개선대책을 모색했다. 이 토론회는 농업 분야 외 국회 및 관련부처, 지자체들로 하여금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후에도 농식품부 축산국장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회와 정부, 지자체 등 각계 요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주력해 왔다.

◆‘배수의 진’ 쳤다
지난 9일에는 적법화를 위해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한 의원 주재하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대책 국회간담회를 갖고, 가축분뇨법 발효 1년을 앞둔 만큼 실질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자체의 농가별 적법화 가능 예상시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유예기간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 지자체별 역할분담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선 지자체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 장관 합동으로 지자체장에 대한 협조 서신을 발송하되 환경부의 경우 민원과 무관한 적법화 추진을 지자체에 권고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부에 대해서는 건축관련 법령 Q&A 작성, 배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와 함께 농가별 적법화 점검 및 추진체계를 도입, 농식품부가 농가별 무허가 사유 및 적법화 진행사항을 점검함으로써 각 시·군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농가별 적법화 진행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적법화 불가 요인을 분석, 중앙T/F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통해 지자체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과 함께 선량한 입지제한 축산농가 구제, 유예대상 소규모 면적 기준 명확화를 요구했다. 낙농 세정수 시설 의무 완화도 포함됐다. 설계비 감면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도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유예대상 소규모 면적 명확화, 낙농 착유세척수 처리대책 마련 등의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축단협의 한 관계자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대로라면 1년후 국내 축산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단체의 존재의미도 사라지게 된다”며 “단순히 요구에 그치는게 아니라 실제 적법화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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