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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호, 2년 걸친 ‘써레’ 특허분쟁서 승소

타사 ‘제트써레’, 대호 ‘오리발써레’ 특허 침해 대법원 판결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지난 2010년 생산된 제트스타(주)의 제트써레가 대호주식회사에서 개발한 오리발써레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특허분쟁 소송이 2년간의 분쟁 끝에 지난 16일 대법원은 대호(주)의 손을 들어줘 일단락됐다.
제트스타측은 2016년 11월 18일 특허법원의 제트스타 써레가 대호(주)의 오리발써레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본지 3048호 8면 기사내용 참고>에 대해 불복하고, 이를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대법원은 제트스타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음을 들어 특허법원의 제트스타의 제트써레가 대호(주)의 오리발써레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그대로 확정 판결했다.
제트스타 써레가 특허침해 제품으로 결론남에 따라 그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대한 제트써레의 특허침해 부분을 살펴보면 첫째, 제트써레는 H형 구조를 사용함에 따라 대호(주)의 오리발써레의 발명과는 상이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특허법원에서는 제트써레가 H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써레의 핵심구성 원리인 써레판의 상·하강 각도조절에 있어 제트써레는 대호(주)의 오리발써레의 특허원리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봤다.
둘째, 제트써레의 H형 구조는 대호(주) 오리발써레의 기술적 구성에 추가된 구성에 불가하며, 단일 실린더를 이용한 써레판 제어의 핵심적 기술은 대호(주)의 오리발써레의 기술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지었다.
지난해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특허법원은 제트써레는 대호(주)의 오리발써레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고, 제트써레가 대호주식회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적격한 판결로 판단하고 특허법원의 제트써레에 대한 특허침해를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호(주)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특허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다. 특허 기술에 대한 무단 사용은 기술 연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의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를 꺾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자사의 특허 침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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