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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물 학대’ 처벌기준 강화

농식품부, 관련법 개정안 공포…1년후 시행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유기행위 처벌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을 지난 21일 공포했다. 이 법률안은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에서는 동물보호와 복지,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법적·제도적 뒷받침에 힘써 왔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에 대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 영업시에는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올려놨다.
동물학대 행위와 동물을 이용한 금지행위 대상을 추가 확대했고, 가중처벌과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동물유기의 경우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늘렸다.
이밖에 반려동물 영업을 추가 신설하고,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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