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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시급한데 갈 길 너무 멀다”

경기도, 관계기관 간담회서 축산농가 한목소리
유예기간 조정·지자체 협조 이끌 특단책 촉구
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애로 해결 총력키로

[축산신문 조용환·김길호 기자]

 

경기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한 자리 숫자에 머물자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 맞춤형 추진방향을 올 상반기안에 마련해 적법화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경기도 김동근 행정부지사는 지난달 28일 북부청사 도민접견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관계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유예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도 도내 52%가 무허가인데다 적법화 비율은 9.2%로 한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어 축산관련단체장을 초청해 이뤄졌다. 
실제 경기도 관내 축산시설은 1만3천262호와 1천531만9천517㎡가운데 무허가 농가와 면적은 6천931호·758만3천61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와 면적은 3월 현재 636농가 86만5천46㎡로 추진율은 9.2%에 불과하다.
이중 적법화 추진율이 군포시(75%)를 비롯해 용인시(51.1%)·의왕시(50%)·동두천시(37.8%)등은 비교적 높은 반면 김포시(0.7%)·파주시(1.1%)·화성시(1.2%) 등 대부분의 시군은 아주 저조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가축분뇨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2018년 3월 24일)이전까지 적법화 추진을 완료해 축산업의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우선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TF팀 운영을 통한 일선기관인 지자체의 건축과 환경부서의 업무 협조가 미흡한 시군은 상위기관에 업무 협조를 독려키로 했다.
또 적법화 추진 의지가 미약하고 소극적인 태도의 농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이날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홍재경 지회장은 “한우축사 30평 미만 영세농은 생계유지를 위한 것으로 그동안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생계유지형 축사허용면적의 시정은 도 축정과는 물론 건축과에서도 일선 시군에 공문으로 하달해야 지켜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경기도지회 성위용 회장은 “낙농은 타 축종과 달리 아침과 저녁으로 착유를 하는 과정에서 세정수가 발생하는데 정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허가축사와 함께 세정수시설도 갖춰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낙농가들을 진퇴양난에 빠져 들게 하는 것”이라면서 “3년 유예기간을 주거나 시설 설치를 위한 무이자 융자지원을 해줄 것”을 요망했다.
대한한돈협회 경기도지회 손종서 지회장은 “유예기간이 2015년 11월부터였지만 농가가 취해야할 조치사항 등 관련 매뉴얼은 이보다 늦게 나왔다”면서“적법화를 하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은 셈이라 유예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리·남양주·가평낙우회 안래연 회장은 “그린벨트지역 내축사 적법화 면적이 지자체에 따라 1천㎡ 또는 500㎡ 등으로 다 같지 않아 상수원보호지역은 건축설계에 손도 못 댔다”면서“사실상 500㎡ 규모로는 송아지도 키우지 못하는 면적이어서 가설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는 축사면적은 적어도 1천200㎡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 임한호 회장은 “현재 농협중앙회나 축협에서도 무허가축사와 관련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나 비용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면서 “도나 시군 등 일선 지자체 차원에서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경기도 김동근 부지사는 서상교 축산산림국장과 견홍수 축정과장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적어도 현장의 여론을 한 달에 한 번씩 청취하고 컨설팅을 통해 수시로 보완하고 개선하겠다. 건축공사기간이 6∼7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올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리겠다. 도와 시군 모든 부서들이 농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농가들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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