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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탕박정산 안되면 생돈구매 중단”

대전·충청육가공협, 3일부터 시행 생산자단체에 통보
정산방식 전환 업체 물량으로 대체…농가와 갈등 예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농가들에게 돼지가격 정산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육가공업계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전·충청육가공협회는 이달 3일부터 돼지값 정산시 기준가격을 박피에서 탕박가격으로 전환키로 결의하고 이같은 사실을 대한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대전충청지역 육가공업체들은 100% 탕박시세를 적용해 돼지값을 양돈농가에게 정산하되 농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돈구매를 중단, 탕박전환이 이뤄진 지역에서 대체물량을 확보하게 된다.
대전·충청육가공협회는 또 탕박정산시 제주가격을 제외한 시세 적용을 원칙으로 지난 2015년 4월3일 이뤄진 정부와 생산자단체, 육가공단체, 양돈조합의 ‘정산방식 개선 협약’ 당시 지급률 기준(현 박피지급률 + 5.5% ±, 제주지역 포함)을 참조해 계약당사자가 협의토록 했다.
대전·충청육가공협회는 이와관련 현재 계열화 육가공업체는 물론 충청지역을 제외한 강원, 전라도, 경상도 지역의 70~80% 이상이 탕박정산을 시행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정부시책도 이를 독려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탕박정산시 지급률과 관련한 대전·충청육가공협회의 입장이 양돈농가들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최근 들어 탕박과 박피의 가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합의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충남 아산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관련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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