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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유예·특별법 절실”

한우협 부산·경남도지회 시․군지부장 한 목소리

[축산신문 ■함안=권재만 기자]

 

방역세 반대 입장도 피력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유예와 특별법 제정으로 축산업 기반의 붕괴를 막아야 하며 농가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가축방역세의 무효화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난 8일 시·군 지부장연석회의<사진>를 통해 목소리를 높인 경남지역 지부장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당장 1년도 남질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의 모든 농장을 적법화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농가들의 생존권사수를 위해 이 같이 촉구했다.
함안군 군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지회장 강호경) 시·군 지부장 연석회의에는 김홍길 중앙회장과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이강우 전 중앙회장,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 관련 기관단체장도 함께해 지역 한우산업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경청하며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강호경 지회장은 “한우산업을 둘러싼 여러 악재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선 한우인들의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며 “더욱 더 큰 힘을 모아 미래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모인 지부장들은 “T/F팀을 구성해 회의를 수없이 했지만 500평 농장에서 100평을 불법증축을 했다면 불법증축한 부분에 한해서만 설계를 해 적법화하는 것이 상식인데, 600평에 대한 설계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농가와 건축설계사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며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불합리성을 토로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요구로 정부에서는 가축방역세를 신설해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법정 가축전염병의 관리 비용을 농가에게 전가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중앙회 차원의 강력대처로 농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가축방역세의 무효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 앞서 함안지부 홍순홍 지부장이 축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도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 경남도청 축산과 박광성 사무관이 한우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우수지부에는 거창군지부가, 우수회원에는 유종기 밀양지부장, 김종원 전 창원지부장이 공로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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