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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계협회 각 분과위 개최…어떤 말들이 오갔나

“삼진아웃제, 정확한 위반사항 증명 어려워”
“산란계 케이지 면적, AI 감염과 무관” 지적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대한양계협회가 분과위원회를 열고 현안을 각각 논의했다. 먼저 지난 5일 천안에서 종계부화위원회를 시작으로, 6일 대전 유성에서 채란위원회가 열렸다. 두 위원회에서는 공통된 화두로 고병원성 AI사태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AI방역개선대책(안)이 떠올랐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이 현실과는 다르다고 비판하며 반박의견들을 내 놓았다.

종계부화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축산업 허가 삼진아웃제’와 관련, 농가에서 소독을 제때에 하지 않는 등 방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AI에 감염됐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음을 지적하며, “단지 AI가 반복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역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 정확한 물증없이 법을 집행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종란 운반차량 1일 1농장 방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종란운반 차량을1일 1농장만 운행할 경우 이에 따라 차량 대차비가 상승하게 된다며 정부의 보조금 등 지원이 없을 경우 원가가 상승해 모든 비용을 농가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채란위원회에서는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 개선’을 외국의 사육형태와 AI발생현황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면서 국제적인 상황도 무시한 채 AI방역 대책이라는 명목 하에, 기존 케이지를 동물복지 사육면적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조치는 산란계농가의 엄청난 피해와 손실, 더 나아가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육계위원회는 이보다 늦은 지난 12일 대전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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