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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권역별 교육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관련법령 등 소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본부장 최영섭)는 지난 20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소재 수입쇠고기 이력관리 적용 대상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7년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권역별 교육'을 실시했다.
검역본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령' 제도 소개, 업종별 거래신고 및 이력번호 게시방법, 이력관리시스템(미트와치) 사용방법 및 영업자 준수사항, 콜센터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 수입쇠고기를 수입·제조·포장·판매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가졌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으로 쇠고기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 준수율 제고, 제도 안정화를 위해 영업자 대상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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