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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청탁금지법 한파에 한우농가 소득 ‘뚝’

법 시행 200일 새 두당 수취가격 95만원 폭락
농협, 전국 평균 경락가격 분석 결과 14.1% ↓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 등 대책 마련 시급”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청탁금지법에 수취가격이 뚝 떨어지는 등 한우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00일 만에 농가들의 한우 두당 평균 수취가격은 95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법 개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청탁금지법 시행 200일을 맞아 한우가격의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28일 한우의 전국 평균 경매가격은 1만8천743원(1kg 기준)에서 199일이 지난 14일에는 1만6천101원으로 14.1% 하락했다. 상장경매 후 농가에서 수령하는 금액을 추정할 경우 법 시행 당시 1마리당 약 671만원에서 576만원으로, 평균 95만원 하락한 것으로 풀이됐다.
월별 평균가격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월을 제외하면 계속 하락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월별 평균가격은 전년도 보다 상승한 적이 없다. 매년 물가인상 등으로 운영비가 상승하는 한우농가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자급률도 곤두박질했다. 전반적으로 한우고기 소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수입쇠고기의 소비는 늘면서 2016년 한우자급률은 40% 이하로 떨어진 37.7%를 기록했다. 1인당 육류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한우고기 소비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농협은 이에 따라 한우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탁금지법에서 하루빨리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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