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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자체 재량권 활용 여부가 ‘관건’

무허가축사 적법화율 현재 50% 상회, 용인시의 비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용인시의 적법화 활약상
공무원, 포괄적 법령 숙지…각종 예외규정 찾아 협의
농장 유형별 해결책 강구…‘가분법’ 축산과 관할 도움
 맞춤식 컨설팅 지원 주효…지자체장 의지 뒷받침돼

 

행정구역이 각기 다른 두 곳에 양돈장을 갖고 있는 김재경씨(한돈누리영농조합법인)는 요즘 안도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두 곳 모두에 건폐율을 초과한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던 상황. 이 중 한 곳인 경기도 용인 농장의 경우 해당건축물을 구조변경, 가설건축물로 추인 받으라는 지자체의 제안에 따라 손쉽게 적법화에 성공, 한숨을 돌린 반면 다른 지역 농장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무조건 뜯어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재경 씨는 “앞으로 1년 여 후면 그 소재지에 따라 농장의 존폐가 갈릴 것이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 ‘될 수 있는 방법’ 제안
대표적 도시화지역인 용인의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이 지난달말로 50%를 넘어섰다.
용인시(시장 정찬민)에 따르면 관내 무허가축사 409개소 가운데 51.1%인 209개소가 적법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무허가축사의 평균 적법화율이 한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는데다, 적법화율 ‘제로’인 지역도 부지기수인 현실에서 좀처럼 믿기 힘든 실적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가능케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적법화에 이르거나, 추진 중인 용인지역 양돈농가들은 한결같이 “용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2015년 11월 정부의 무허가축사 대책이 제시된 직후 적법화 교육과 홍보에 착수하는 한편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무허가축사 현황파악을 토대로 실질적인 적법화 방안을 마련, 실행에 옮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축산과 김인배 팀장은 이와 관련 “무엇보다 농가 맞춤형 컨설팅이 주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원칙과 방법을 던져주는 수준이 아니라 해당 농장의 유형에 따라 ‘될 수 있는 방법’ 을 찾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축산법 뿐 만 아니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건축법 등 자신의 고유 영역 외의 법령까지 숙지하고 접근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의 역량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 축산 예외규정 발굴
용인시의 경우 축산과에서 축산법과 가축분뇨법을 함께 다루고 있는 점도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인배 팀장은 “지자체의 재량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적법화를) 해주기 위한 시각으로 접근, 축산에 적용될 각종 예외규정을 찾아 관련부서와 협의할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라면 적법화가 안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장의 의지를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재경 씨는 “미등기축사에 대해 예외없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뤄지면서 일부 불만도 제기됐지만 지금에 와서는 적법화를 위한 절차였음을 수긍하고 있다”며 “만약 용인시장이 적법화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 법률개정 뒷받침돼야
그러나 용인시 관내 모든 무허가축사가 적법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지자체의 재량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유형의 무허가축사가 많이 남아있다 보니 용인시의 적법화 속도도 더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용인시 역시 남은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나 중앙정부 차원의 추가대책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김인배 팀장은 “축산을 임대 대상에 포함시켜준다면 국유림을 침범한 사례도 적법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산림이나 하천부지 등에 대해 임대나 용도 폐지, 전용허가 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차원의 지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 용인축협 등과 함께 대농가 컨설팅을 더욱 강화해 내년 3월 24일까지는 관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무허가축사 행정규제 유예기간이 1년도 채 남지않은 지금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제2, 제3의 용인시 출현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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