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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의무화 “성공적 출발”

환경부, 5천300농가서 활용 확인…당초 목표 117%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향후 적용축종 확대 예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올해 1월부터 의무화된 가축분뇨 액비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일단 출발은 성공적이라는 환경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허가규모 이상 양돈농가의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3월말 기준, 목표대비 117%인 5천299곳의 농가에서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1천㎡ 이상 허가규모 양돈농가(4천526개소)는 올해 1월부터 의무화 됐으며 50~1천㎡미만 신고대상 양돈농가는 오는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시범운영 중 액비를 무허가 또는 과도하게 살포하거나 무단으로 공공수역에 배출한 16건의 불법행위를 고발했으며, 올해 1월 정상 운영 기간 이후에도 불법행위 2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과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 실시간으로 가축분뇨 처리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닭이나 소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를 수거하거나 액비를 살포하는 차량에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중량센서, 위성항법장치(GPS), 영상정보처리장치, 무선통신망 등이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위치정보, 중량정보, 영상정보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토지리정보,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의 인허가 정보 등을 활용한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축분뇨 무단 살포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거나 가축분뇨 관리 정책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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