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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축산 법률칼럼>16. 살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법적 분쟁

침출수 발생 따른 토지 피해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고의로 토지 오염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 등록 2017.04.24 10:08:15
[축산신문 기자]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조류인플루엔자')의 기세가 무섭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는 최단 기간 사상 최대의 피해를 주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한풀 꺾이는 듯 하더니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던 제주도에서 야생 조류 확진 사례가 나오는 등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등 국가 재난형 질병이 발생하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한다. 축산농가는 살처분 과정에서 침출수 문제로 인접한 토지 소유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행정청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라 제1종 가축전염병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경우 가축전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있는 지역 가축의 소유자에게도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가축의 살처분 후 사체의 매몰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소각 또는 매몰기준’을 따르게 된다.
가축의 매몰은 가축이 죽은 것으로 확인된 후 실시해야 하며, 매몰 장소는 주변환경, 주민의 주거, 상수원 및 지하수 보호구역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농장 부지와 같이 전염병이 발생한 장소에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농장 부지가 매몰장소로 적합하지 않거나, 매몰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공유지를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매몰 매뉴얼에 따라 가축 매몰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침출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축 살처분 후 부패 과정에서 발생하는 썩은 물과 핏물 등이 인근 토양과 지하수로 스며들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새롭게 도입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Reinforced Plastics) 저장조를 통한 매몰방식의 경우 침출수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매몰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 일반 매몰 방식도 사용되기에 침출수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침출수가 발생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야기할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인접토지 소유자는 축산농가 또는 행정청에 원상회복비용 및 토지미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침출수 등으로 토지를 통상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도 있다. 침출수에 따른 냄새로 인한 민원제기 등 분쟁도 있다.
만약 고의로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매몰을 진행한 경우라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국가재난형 질병이 발생하면 축산농가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축산농가 입장에서 재앙과 다름없는 살처분 과정에서 인접 토지 소유자와 추가적인 민·형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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