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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식확인서 놓고 ‘오락가락’ 행정

절식확인서 작성방법 수차례 변경…현장 혼란 초래
도축·육가공업계 의견 반영돼…준비과정 만만찮아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정부가 가축의 절식 확인 여부에 대해 절식확인서류 작성방법을 수차례 변경함에 따라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절식하고, 가금류는 3시간 이상으로 하며 물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마련된 개정안에는 절식확인서에 도축의뢰인이 서명하고, 출하농가와 도축의뢰인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자 확인 서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육가공업계에서는 출하농가의 절식확인서에 연대 서명할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도축업계 역시 도축검사관이 도축장에 상주하고 있어 굳이 서명할 필요 없다고 완강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후 3월 31일 변경안에는 출하농가가 확인하고 ‘출하농가에 (중략) 절식을 실시하도록 요구했음을 확인한다’로 변경했다.
육가공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4월 12일 개정안에는 ‘가축을 사육한 자와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는 자가 같은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한 자가 모두 확인 서명한다’와 ‘가축을 사육한 자와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각자 확인 서명한다’로 바뀌었다. 도축업계와 육가공업계의 서명 확인은 뺀 대신에 중간상인들의 연대 확인서명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가축 절식이 국내에서 처음 이뤄지는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단속 전에 절식 확인서 내용을 면밀한 검토 후 불가피한 수정 변화의 차원이 아닌, 서류 작성방법의 확인여부가 큰 틀에서 변경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다.
농가의 절식 방안 수립과 실현까지 만만치 않은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단속조차도 쉽지 않아 당분간 절식 문제는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당초 4월 1일부터 가축 출하 전 절식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4월 1일부터 단속하겠다고 못을 박아놓고, 여러 차례 절식 확인서 서류 작성내용이 변경됐다. 단속 이전에 충분하게 검토했다면 혼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도축장이며, 농장 등에 이미 공지한 상황으로 그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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