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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법률칼럼>20.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과정에서 영업자의 대처방안

  • 등록 2017.04.28 10:58:48
[축산신문 기자]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행정청 단속과정 ‘확인서’ 서명시 불리
소송 제기 동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해야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가공업, 축산물판매업, 축산물운반업 등 다양한 업태를 규정한다. 이 법 시행령 제21조는 식육판매업, 축산물유통판매업 등을 규정해 영업의 세부 종류 및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기준에 맞지 않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한다.
용기 등의 규격,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생관리기준 등을 제시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한 증체행위를 금지한다. 축산물 검사를 통해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며, 가축 출하 전 준수사항, 축산물 검사업무 등을 상세하게 규정한다.
이 규정은 모두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영업자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청은 허가취소, 영업정지,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동시에 행정청의 고발에 의해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영업자가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 생각되는 경우 어떠한 방법을 통해 대처할 수 있을까.
행정청은 영업자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속과정에서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한다.
확인서의 내용은 대부분 ‘어떠한 위반행위를 하였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을 인정한다'이다. 그러나 영업자는 행정청의 처분에 다투기 원한다면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확인서는 형사 및 행정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청의 단속사실의 인정근거로 사용될 여지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자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한 후 서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대응하고, 변호사와 공무원이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
영업자가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시작한다.
영업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신속히 제기해야 한다. 동시에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집행 및 절차는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 한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일단 급한 불은 막은 것이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차분하게 대응하면 된다.
행정청이 행정처분 관련법규의 해석을 잘못했다고 주장하거나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명백하게 다른 결정이라 주장해야 한다. 동시에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존재했다고 다퉈야 한다.
이와 동시에 형사사건이 문제될 수 있다. 영업자들은 형사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대개 행정사건에만 집중한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행정사건에도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행정청의 단속이 부당하다 생각된다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퉈나가고, 동시에 행정사건에서도 집행정지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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