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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조기 적법화’ 컨설팅 실시

부산우유, 낙농조합원 대상 요령 설명도

[축산신문 ■부산=권재만 기자]

 

부산우유농협(조합장 김남일·사진)은 지난달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부곡 로얄호텔과 양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낙농 조합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요령에 대한 설명과 개별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 황창규 건축사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요령 및 추진 사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의 상세 내용 강의와 함께 개인별 맞춤 컨설팅도 함께 실시해 조합원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그동안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많은 축사가 무허가 상태로 남아 있어 개정된 법령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김남일 조합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이후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는 사용 중지, 축사 폐쇄,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로 축산업의 기반 훼손이 크게 우려된다”며 “교육을 통해 적법화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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