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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착유세정수 처리시설 조건부 연장 검토

낙농경영인회 심포지엄서 농식품부 김상돈 사무관 밝혀
적법화 추진 지연 따라…’19년까지 유예, 환경부와 협의
축분뇨 위탁처리 어려운 11개 시·군에 긴급예산 지원도

[축산신문 조용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낙농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착유세정수 시설은 오는 2019년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시까지 조건부로 연장하는 안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 예산 배정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등 위탁처리가 곤란한 양주시 등 11개 시·군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 김상돈 사무관은 한국낙농경영인회(회장 김희동)가 지난 11일 안성팜랜드 아그리움 홍보관에서 개최한 ‘춘계낙농심포지엄’<사진>에서 “낙농가의 착유세정수 적정처리 미흡으로 특례에 의해 2018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무관은 “착유 세척수 처리를 위해 기 설치된 3단 침전조와 간이정화조의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 충족이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예산 확보 부족으로 단기간내 시설개선 또한 지난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사무관은 “농식품부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지침에 기존 양돈분뇨를 넣어 개정하려던 것에 최근 착유세정수를 포함했다”고 말하고“착유세정수 처리시설은 오는 2019년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시까지 조건부로 연장 설치하는 것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농식품부는 착유세정수 처리시설과 액비저장조 설치를 위한 긴급예산을 지원키로 하고 2018년 기재부 예산요구자료를 제출했다”면서 “2018년 지자체 예산배정시 위탁처리(가축분뇨공공처리장·공동자원화시설 등)가 곤란한 11개시군(양주·고양·김포·안성·화성·천안·곡성·장흥·경주·김천·고성)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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