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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협동조합 현안분석 / 농협법 시행령 개정방향은<1>

이용자 중심 조합운영 초점…하위법령 손질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 농협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올해 농협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이용자 중심의 조합운영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조합의 규모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과 농협법 하위 규정 제·개정을 연계해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시행령안을 7월에 확정해 8~9월 입법예고를 거쳐 10~11월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진행하고, 12월에 법령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일선축협이 농협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과제를 짚어본다.

 

낡은 조합 설립인가 기준, 건전발전 저해요인 지적
조합원 자격기준 정비, 협동조합 전문성 강화 시급

 

◆ 조합원 하한선 현실화
일선축협은 조합 설립인가 기준 중에서 조합원 하한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현행 기준은 1995년 설정된 것으로, 지역조합 1천명, 특광역시 소재 조합 300명, 품목조합 200명이다.
일선축협은 20년 이전에 설정된 설립인가 기준이 원활한 조합경영과 건전한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분쟁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축산농가 감소와 고령화를 고려할 때 축협에 대한 인가기준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조합원 정예화를 전제로 설립인가 기준의 조합원 숫자를 현실화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가 잠정적으로 세운 기준은 지역조합 500명, 특광역시 소재 조합 200명, 품목조합 1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축협이 요구해온 수준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는 평가다.
다만 일부 조합장들은 조합원 하한선을 너무 낮출 경우, 특히 품목조합이 난립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설립기준의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무분별한 조합 설립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 농·축협 조합원 자격 기준
협동조합의 전문성 강화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선조합의 조합원 자격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선농협과 일선축협이 각각 특성을 살려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중 조합원 자격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행 농협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 2마리만 있으면 지역농협이나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지역농협의 경우 경종농가와 원예농가는 물론 축산농가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구조다. 이는 농촌에서 농협과 축협의 사업경합과 갈등유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조합원 자격기준이 협동조합의 전문성 확보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역행하는 걸림돌이라는 얘기다.
농협법 시행령에는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의 조합원 자격기준 중 축종별 가축사육마리수를 각각의 ‘별표’로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중 농협조합원 자격기준에는 대가축(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중가축(돼지, 염소, 면양, 사슴) 5마리, 개 20마리, 토끼 50마리, 가금(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꿀벌 10군으로 되어 있다.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기준과 비교하면 소나 말 2마리, 사슴 5마리, 꿀벌 10군, 개 20마리의 경우 똑같다. 그 외 축종은 축협기준보다 농협기준이 더 적다. 어지간한 가축 몇 마리 있으면 지역축협보다 지역농협에 쉽게 조합원가입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구조는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빚어지는 농협과 축협의 사업경합의 근본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많은 농협이 소규모 축산농가 몇 명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축산사업에 손을 대고 축협과 갈등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일선축협에선 조합원 자격기준부터 정비해 경종농가와 원예농가는 농협에, 축산농가는 축협에 가입해 경제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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