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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계란 사재기 방지 총력

농식품부, 계란 수급·가격 안정대책 추진
정부 합동 유통업체 점검…수입선 확대도
GP 중심 유통구조 개선…이달 발전대책 수립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식품부가 계란 가격 상승에 대응해 수급·가격 안정대책에 나섰다.
AI 발생 후 계란 생산기반이 상당 수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 최근 행락철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계란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먼저 태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 계란 수입선 다변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심리적 불안에 따른 사재기,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계란유통업체와 판매업체(대형·중소형 마트 포함)에 대해 17개 시·도별로 현장조사팀을 편성해 현장검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은 지난 16~18일 이뤄졌으며 점검반이 계란유통업체(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형마트 등 판매업체(농산물품질관리원)를 방문해 입고량, 판매량, 판매가격, 재고량 등을 살펴봤다.
계란 생산농장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월 9일부터 농장별로 지정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농장 혹은 GP를 주 1회 방문해 사육마릿수, 계란유통물량, 판매가격 등을 점검하고 있다.
AI 발생농장의 경우 조기 사육재개할 수 있도록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 시험계획 수립, 시험가축 선정·검사에 대한 사전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계란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정부가 생산자단체를 통해 수매해 시중에 저가공급하고, 긴급한 경우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활용해 수입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향후 모든 계란이 유통센터에서 선별, 세척, 포장 작업과정을 거쳐 위생적인 상태로 거래되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그 방안으로 유통센터를 지원해 계란농가의 계열화, 브랜드 육성, 마케팅을 수행하고 공판장 기능을 부여해 공정한 시장거래기준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계란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단계별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매뉴얼화하고, 생산·소비량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시 즉각 대처키로 했다.
이달 말까지는 계란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가금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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