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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위험천만’ 정화조 작업…안전수칙 준수를

경북 군위 양돈장서 청소 중 2명 사망…황화수소 질식 추정
안전관리공단, 경보 발령…사전 농도측정 안전장비 착용 필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양돈장 정화조 작업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해마다 질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얼마전에는 양돈장 정화조 청소중이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양돈장 정화청소 작업시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발생 경보를 발령하고 일선 농가의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정화조 작업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은 원흉은 바로 황화수소다. 기온이 올라 돈분이 부패하면 정화조 내부는 인체에 치명적인 고농도 황화수소가 가득찬 죽음의 공간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황화수소의 경우 그 농도가 20~30ppm이 되면 후각신경세포가 피로하게 되며, 그 이상의 농도로 증가되더라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0~200ppm의 농도로 되면 후각신경이 마비, 황화수소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되며 보다 높은 농도의 황화수소에 대한 경계도 저하됨으로써 위험으로부터 탈출할 기회를 잃게 된다.
황화수소의 농도가 700ppm을 초과할 경우 혈액 중 산화능력을 초과, 신경세포를 공격하여 신경독성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돈사 정화조 내부에서 고농도의 황화수소에 노출될 경우 눈이나 호흡기의 자극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순간적으로 1~2회의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저장조에서 발생하는 인사사고는 대부분 가스 질식이 아닌 산소결핍이 원인”이라며 “저장조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얼굴을 집어넣는 행위만으로 사망할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방독면에만 의존해서도 안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안전관리공단은 이러한 양돈장 정화조 작업의 안전을 위해서는 작업전과 과정중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과 환기를 실시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산소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해를 당한 동료 작업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 구조자 역시 반드시 안전수칙에 의거한 작업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2일 경북 군위 소재 양돈장에서 네팔 근로자 2명이 정화조 내부 청소 작업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관계당국은 사고발생 정화조에 대한 한 유해가스농도 측정 결과 사고 당시로 부터 상당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황화수소 농도가 일반 작업장 노출기준 10ppm을 2.5배 초과한 25ppm으로 나타난 만큼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양돈장에서는 정화조 작업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전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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